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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안내 사항
· 조합원자격(정관 1조)(정관 75조) : 소형화물여객(픽업트럭, 카고트럭, 스타렉스밴) 영업용(노랑)번호판 차량(렉스턴, 카니발, 스타렉스, 스타리아)으로 5밴 6밴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.
· 최초가입 시 100,000원의 가입비를 납부하며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· 조합원은 매월 운영회비납부(정관75조)에 의거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20,000원의 운영회비를 납부한다.
· 조합회비 3개월 연체 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.
· 조합원 회원 의무 : 조합원은 정관에 의거 3회 이상 회비 미납시 자동탈퇴 처리되며 6개월 이상 미납 시 청구권 등의 소멸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며 재가입 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승인을 받아야한다.
※ 상기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이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본서약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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